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= 1994년 연장 === 1993년 12월 병역법이 전부 개정됐고 그 다음달인 1994년 1월에 시행됐을때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만 31세 그대로였지만 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의 공익근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이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병역법/(19940101,04685,19931231)/제71조|만 36세로 연장]]됐다. 1999년, 2000년에는 병역법 위반자와 해외체류자 등의 연령연장 대상자가 추가됐고, 2005년에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중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한 경우도 입영의무 연령연장 대상에 포함됐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